작성일 : 2009-03-03 21:18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공소권 없음?? 뭔 말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뒤를 보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. 처벌 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나오네요.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작권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더군요. 제건 무려 7년이나 된 것이니... 아뭏튼 일이 잘 되어 다행입니다만... 썩을 놈들 그냥 찔러나 본 것인가.... 작업장이 시끄러워 전화 못받은게 다행인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일로 저작권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... 여러분도 전에 올린거 찾아보시고 있다면 지우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