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2

저작권 위반 판결 결과

작성일 : 2009-03-03 21:18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공소권 없음?? 뭔 말인가 싶어 의아했는데 뒤를 보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. 처벌 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나오네요.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작권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더군요. 제건 무려 7년이나 된 것이니... 아뭏튼 일이 잘 되어 다행입니다만... 썩을 놈들 그냥 찔러나 본 것인가.... 작업장이 시끄러워 전화 못받은게 다행인듯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일로 저작권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... 여러분도 전에 올린거 찾아보시고 있다면 지우세요.

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를 가다.

작성일 : 2009-02-17 19:24 금요일께 우편물 한통을 받았습니다. 경찰서로 나오라는 소환장이더군요. 저는 위반한 일이 없다고 여겼었는데 알고보니 무려 7년 전에 올린 것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. 거의 안가는 곳에 올린 것이 있었을 줄이야... 그리하여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. 저는 화면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거라 오랜 기간동안 링크가 깨졌으리라 생각 했지만 경찰관님이 보여준 법률 회사가 보낸 증거스샷에는 올렸던 만화가 나와 있더군요. 제 기억엔 없는 것입니다만... ( 올린 사이트에 가보니 링크가 깨져서 없더군요.) 그러나 그 만화는 그 원본 있는 사이트에서 사라진지 꽤 되었을 텐데 아직도 남아있는게 이상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습니다. ..